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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임산부 대상 교통비 지원 시작

입력 2022.09.06 06:30
수정 2022.09.0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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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ㆍ지하철 3.5% 순 사용, 만족도 ↑
    터서울시 자료제공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포스.jpg
    서울시 자료제공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2만 4,100명이 신청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 당 70만 원’ 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서울시는 2개월 간의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8월까지 2만 4,1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ㆍ지하철 3.5% 순으로 지원금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 카드에 지급되며,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과 자가용 유류비 (LPG 및 전기차 포함) 로 사용할 수 있고,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돼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 (12주차) 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일 현재 신한ㆍ삼성ㆍKB국민ㆍ우리ㆍ하나ㆍBC (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신청은 온라인 신청ㆍ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지원하고, 사업시행일인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