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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강ㆍ하천ㆍ바다 불법 어업 집중단속

입력 2022.10.06 07:36
수정 2022.10.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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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기도-시ㆍ군 불법 어업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ㆍ군 등과 함께 해면ㆍ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 (해면) 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타 시ㆍ도 어선 포함),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 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ㆍ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 (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도는 불법 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ㆍ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ㆍ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 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ㆍ하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