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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동식 학교 건물 임대 가능

입력 2021.02.07 21:02
수정 2021.02.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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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쾌적한 임시학교 건물 손쉽게 조달 기반 마련
    모듈러 교사.JPG
    교육부 자료제공 - 모듈러 교사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이하 ‘모듈러 교사’)‘ 을 조달청에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 로 신청한 결과, 대상 과제로 지난 1월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의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 은 먼저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 등 수요자가 제안한 혁신과제를 선정한 다음, 과제에 적합한 제품을 업체대상 공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입됐으며, 지정된 제품은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교사 증개축 및 공사 (리모델링) 기간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임시 학교 건물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임대형 모듈러 교사’ 를 과제로 신청했다.

     

    또한, 최근 도입된 모듈러 교사는 생산업체가 적고, 컨테이너와 비교해 가격이 높은 탓에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발주청 (교육청 및 학교) 에 부담이 됐다.

     

    한편, 그간 임시 학교 건물로 주로 사용된 컨테이너는 높이가 낮아 답답하고 단열과 소음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모듈러 교사에 대해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성능 (내진ㆍ내화ㆍ피난ㆍ·단열ㆍ환기ㆍ채광 등) 을 갖추도록 요구했고, 저탄소 에너지 자급자족 (제로에너지) 을 지향하는 학교시설 정책에 부응하고자 친환경 자재 사용과 함께 ‘재활용률 80%이상’ 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조건에 적합한 시제품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추진하는 제안공모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필요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건물을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