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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보강

입력 2021.02.08 22:20
수정 2021.0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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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맞춤형 취업지원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까지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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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이 9일에 시행된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 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 (2021년 지원 목표인원 59만 명)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 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