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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국 시ㆍ도의회 결속과 소통의 장 마련

입력 2022.12.27 17:25
수정 2022.1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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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7차 임시회 인천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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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사진제공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2년 제7차 임시회 개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협의회 회장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허 식 의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ㆍ도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7차 임시회’ 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지정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시ㆍ도별 안건 7건과 함께 협의회 안건 3건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상향 개선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ㆍ차기 회의일정 결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대통령 초청 시ㆍ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 의장협의회 의장단 및 행안부 차관 간담회 등 6건의 개최 결과도 보고됐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분권 및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기타 협조안건 2건도 서로 공유했다.

     

    이날 허 식 의장은 “지난 5차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등 중앙부처 (행안부 규칙,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 건의안 17건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향한 역사적인 한 걸음이었다” 면서도 “이후 건의안에 대한 행안부 회신은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 신중 검토 또는 수용 곤란으로 회신이 왔다” 며 아쉬워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중인 지방의회기본법도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파트를 단순히 분리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지방의회기본법이 자치조직권 및 자치예산권 등 제반 문제를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 식 의장은 “최근 시ㆍ도의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정책 사항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안다” 며 “협의회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뜻한 바를 이뤄야 한다” 고 전했다.

     

    아울러, 김현기 회장은 “의정활동비 등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과 관계자들과 협의와 결심을 얻었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해 발전적 답변 역시 받았다” 며 “대통령은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큼, 강력 추진과 함께 방안 바련 등 후속 조치 현실화 약속도 얻었다” 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코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1991년 설립돼 시ㆍ도별 순서에 따라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