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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입력 2021.02.28 19:33
수정 2021.03.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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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
    초ㆍ중ㆍ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교육부.jpg
    교육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특히, 지난 2019년 2학기 고 3학년 (49만 명), 2020년 고 2ㆍ3학년 (85만 명) 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 됨에 따라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ㆍ중ㆍ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또한,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ㆍ2ㆍ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2020년 말 기준, 94개교) 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돼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고,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 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초ㆍ중ㆍ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ㆍ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