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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24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접수

입력 2023.02.24 11:34
수정 2023.0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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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 지급ㆍ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부천시 자료제공 -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jpg
    부천시 자료제공 -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부천=한국복지시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1998년 1월 2일생~1999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또한, 신청 시에는 오는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이름ㆍ연락처ㆍ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 이후 부천페이 (지역화폐) 로 순차 지급 (유효기간 3년) 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덧붙여,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청년정책 발굴과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