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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내 빵은 도대체 누가 먹은거야? ④

입력 2021.03.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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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성 대표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행정경영 전공 박사수료
    1997년 인디 음악제작 시작
    현재 '믹싱' 아티스트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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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성 대표 자료제공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상황 1. (2006년) “당신 물건 팔아줄게” 5:5 오케이?

    상황 2. (2021년) “당신 물건 일단 쓰고 있는데, 아직 사용료를 못 줬네. 요즘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받아 0.1%. 보통 다른 나라에선 얼마나 책정하는데? 2.5%.”

    상황 3. (2021년) “당신네 물건 내가 몰래 갖다 팔았는데 당신들 모르던 거니까 큰 죄 아니지?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182억 원. 그래서? 대표만 징역 3년6개월. 나머지는 집행유예”

     

    상황 1은 2006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처음 개정되고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음악 창작자가 음악을 1곡을 만들어 팔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화폐 최소 단위인 1원도 안되는 ‘전’ 단위의 분배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던 이야기다. (당시 유통사가 5, 제작사와 창작자가 계약에 의해 나머지를 분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창작자는 보통 0.1~1 수준이 일반적이었다. 현재는 수많은 개정 요구로 겨우 6:4가 되었다.)

    상황 2는 최근 OTT 서비스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다.

    상황 3은 역시 얼마 전인 2021년 2월 16일자로 법정 구속된 멜론 전 대표 신모씨의 이야기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 본 이야기라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 이란 시스템을 갖춘 또는 갖출 능력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은 여기에 해당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 만들어져 기업이라는 단어에 적합해진다.

     

    유호성대표 자료제공.jpg
    유호성 대표 자료제공

     

    또 하나 알아야 되는 부분은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의 경우 (특히, 음악같은 창작자들로 구성된 콘텐츠 산업) 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법을 만드는 정치가들이 생각할 때 보호대상이나 고려대상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우선’ 이라는 지금 정부의 말은 정작 당사자인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적인 결과만 만들어 내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2006년 처음 저작권법을 개정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었어야 했던 창작자의 권리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우선이 되어버렸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분배를 하려고 했을 때 창작자들은 고려대상에 끼어들 수 있는 자리도 없었고 정부에선 고려할 생각도 없었다는 결과로 남게 되었다. 시스템을 우선시 하는 정부, 정치인들의 판단이 만들어 낸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그런 일을 이미 겪었고 음악 창작자들에게 수없는 고통을 준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2021년 지금 되풀이 된다.


    ‘OTT 서비스’ 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Over-The-Top’ 의 줄임말로 Top은 셋톱박스를 의미한다.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가장 각광 받는 영상 서비스들인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이 있고 국내 업체로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이 사업 부분에 해당한다. (모두 대기업의 투자를 받았거나 자회사들이다. 웨이브는 SK, 티빙은 CJ, 왓챠는 카카오)

     

    실물 판매의 종말이 가까워지는 현실에서 저작권법은 무형의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수익원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어 가는 와중에 국내 OTT업체들은 이미 수년간 국내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있었고, 문체부의 배려 (?) 로 1.5%로 징수규정이 뒤늦게 만들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다 OTT업체들이 이 마저 불복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역시나 시스템을 앞세워 그동안의 명백한 ‘침해’ 행위를 ‘공방이나 논란’ 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데 까지 성공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이 이 부분을 ‘공방, 논란’ 으로 표기하고 있다.) 찾아본 기사들 중 OTT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에서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의 8%는 저작권료로 내줘야 한다. OTT업체들의 수익구조로 봤을 때, 저작권 비용이 늘어나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월 이용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 말은 결국 최종 댓가는 이용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람이 우선' 인 시스템을 만든다면 분배의 방법을 더 실효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사용료 기반의 시스템 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상품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가? 이미 국내 OTT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서 1.5% (외국의 평균은 2.5% 수준으로 보고 있다.) 로 책정했다는데, 그럼 창작자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 있는가? 배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고려의 대상이긴 했었는가?

     

    마지막으로 상황 3의 이야기는 법에서까지 거기에 한번 더 시스템 우선이라는 상황을 증명한다. 182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생각해보려면 ‘전’ 단위의 분배금이었을 금액을 182억 원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액수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멜론 전ㆍ현직 직원들이 동원 되었는데 법원은 대표였던 신씨에게만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이외 가담자들에게는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수많은 음악 창작자들과 멜론을 사용한 소비자들 이었을 텐데 피해자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시스템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은폐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에 피해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결말을 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내 빵은 시스템으로 녹아 들어갔고, 그 시스템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가 된다. ‘사람이 우선’ 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음을 재확인 시켜 주고 있는 2021년이다. 시스템이 내 빵을 먹었다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2006년 처음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거의 매년 현재 20회나 재개정 되고 있다.)

     

    ◈ 본 컬럼은 한국복지신문사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