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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인ㆍ허가의 횡포

입력 2023.04.11 07:43
수정 2023.04.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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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일괄편집_폐기물수집운반차량.jpg
    김용혁 대표 사진제공 -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인ㆍ허가의 횡포' 이 말만 그대로 볼 때는 인ㆍ허가 시 누가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횡포일 수 있겠지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인ㆍ허가와 관련된 민원 신청에 대해서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주변주민의 '님비' 등의 단순 민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인ㆍ허가를 불승인 또는 불허가 하는 것’ 을 뜻하는 겁니다.

     

    최근 인ㆍ허가와 관련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폭 넓은 재량권을 인정’ 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 민원인들에게 작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횡포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의원 자체가 향후 선거를 위해 주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이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사권을 휘두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예산을 배정해주는 지역 의원의 눈치를 보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행정법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각 종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함이 합당하며,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는 인ㆍ허가 관련사항 또한 법대로 조치 및 처리를 해야함에도 건축물 등의 설치를 신청부지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근거없는 민원으로 인해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법치행정의 원칙을 어겨 종래에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 칼럼리스트인  필자가 의뢰를 받아 진행하여 OO시의 불허가 승인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사항도 위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OO시는 폐기물 변경허가건에 대해 명백하게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불허가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없는 ‘민원조정위원회’ 를 실시 통해 불허가 명분을 삼은 일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OO군에서는 기존 폐기물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신청한 폐기물변경 건에 대해 '향후 중량있는 폐기물수집 운반차 통행으로 인해 도로의 손상이 우려된다' 라는 사유로 하여 변경허가신청건을 불승인을 한 경우도 위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결국 불승인 사항에 대해 ‘항고쟁송’ 을 통해 변경허가는 통과됐으며, 항고재송과 관련된 재판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통해 불이익을 처분을 시행할 경우 합리성이 필요되는데, OO군의 처분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합리성이 결여된다” 고 판단하여 민원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OO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 라는 사유를 들어 항소를 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이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세금을 지출함에도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지속하여 민원인의 고충과 세금지출을 더욱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 및 태도를 보이면서 21세기에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 종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서 재량권이란 명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횡포 사례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자의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해 관련법령을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시 성과에 반영 및 인사 고과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인ㆍ허가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 및 목적에 맞춰 제한사항이 있으면, 법률에 의건 처분함이 합당하며,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 민원만 있다면 이 사항은 법률적으로 승인을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민원인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