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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책임 있는 행동의 근거

입력 2023.05.09 07:52
수정 2023.05.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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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일괄편집_영업신고증.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영업신고증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책임이 있는 행동의 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조치 및 정책, 인ㆍ허가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1993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류별로 하여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공동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영업이 폐업조치가 되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통지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필자를 찾아주신 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필자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3년경 일반음식점 개업을 위해 지인과 반반 투자한 후 영업허가 또한 지인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지인이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였고, 자신은 발생되는 이익 중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 중 30%를 받았으나, 영업개시 이후 6년부터는 그 동안 이상없이 지급되었던 이익이 갑자기 중단되어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지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잠시 외국생활로 인해 한국으로 당장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개업 이후 10년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음식점을 찾아갔지만, 음식점은 2019년 쯤 단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해 2020년 매도가 되어 다른사람이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이 아닌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수억의 보증금과 개업당시 지출하였던 인테리어 공사비는 이미 지인이 수취하여 잠적하였으며, 이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영업허가 변경이 왜 되었는지 의문이 되어 관할관청으로 찾아가서 문의를 하였지만, 아직 10년도 안된 변경허가와 관련문서가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급하게나마 필자를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각종 인ㆍ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문서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따라 10년을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담당자의 답변이 잘못됨을 확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해당 관청의 문서기록실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 변경허가와 관련된 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문서 또한 의뢰인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사문서 위조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조치를 함에 도움을 드렸으며, 이 사항은 현재 지인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조치가 되었으며, 별도로 ‘영업변경취소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함에 있어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어 얼마 후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듯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소한 일일명령, 회보라 할지라도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존해야함에도 당시의 담당자가 아닌 이유만으로 많은 분야에서 자신들이 지원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스스럼이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근거에 따라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잘 인지해서 집행해야함이 복지국가 실현의 중심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