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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맞춰 위험요인 제거 착수'

입력 2021.03.12 22:00
수정 2021.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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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전 사업 대상 중대재해 리스크 파악 및 사전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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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진제공 - 이사장 정릉천고가교 현장방문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미리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제정됐고 오는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공단은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임무라는 내부 공감을 토대로 ▲발생했던 사고는 다시 생기지 않게 대비하고, ▲유사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대책이 없다면 수립해 보완하고, ▲국내ㆍ외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까지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각오다.

     

    또한, 그 첫걸음으로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 을 꾸려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 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고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국내ㆍ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께 조사해 공단 사업장 별로 안전시설 보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별 중대재해 위험 리스크 요인 파악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위험제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공단은 법 시행령 입법 대비해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관리 방안도 마련해 각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안전이 공단 내 확고한 문화로 정착돼 본연의 임무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