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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보호 나선다

입력 2021.03.14 20:43
수정 2021.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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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직접 방문,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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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진제공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울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노동자 증상 등을 조사하고,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방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특히, 보호대 지원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등 신체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며, 통증호소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고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으로 약 4,600개소에 무상지원한다.

     

    또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ㆍ신청하면 되며, 공단은 올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외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필수노동자를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 을 3월 말,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 을 상반기에 실시해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필수노동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며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