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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휴가비 지원사업 ‘서울형 여행바우처’ 500명 추가 모집

입력 2023.06.01 09:18
수정 2023.06.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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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 연 소득 3900만 원 미만 비정규직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서울관광재단 자료제공 -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추가모집 포스터.jpg
    서울관광재단 자료제공 -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추가모집 포스터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 5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ㆍ플랫폼 노동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선정된 근로자는 본인부담금 15만 원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시가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집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및 특수형태근로ㆍ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소득증빙서류 상 연소득금액이 39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자이다.


    덧붙여, 신청은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주민등록등ㆍ초본, ▲고용형태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지원 규모가 한정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에 해당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최종 선정자는 오는 7월 6일에 안내될 예정이며, 지급받은 적립금은 지정된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11월 19일까지 숙박, 교통, 레저입장권 등 국내여행 상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 신동재 관광인프라팀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게 됐다” 며 “여러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관광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ㆍ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