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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입력 2021.03.17 22:45
수정 2021.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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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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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료제공 - 포스터 법률동행지원사업 웹용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 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ㆍ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 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 이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 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