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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익산시ㆍ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3.07.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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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9일 대통령 재가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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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는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으며,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또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계획이다.

     

    특히,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4mm, 군산시 572mm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1만 5,978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4,400ha의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었고 249건의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 건의 주택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가 발생했으며, 김제 죽산면은 약 1,600ha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어제 (18일), 익산시 피해지역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중앙부처와 여ㆍ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선포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관련부서, 시ㆍ군과 함께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0일 간 피해조사를 철저를 진행해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피해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후 복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덧붙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ㆍ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 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