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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행정처분의 종류

입력 2023.08.15 09:02
수정 2023.08.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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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처분의 종류

    사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국민을 상대로 침혜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비교ㆍ교량」의 원칙을 크게 위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일정기간 동안 위반한 행위, 위반자가 동일함에도 매 건수별 「중개대상물 광고ㆍ표시에 관한 규칙」위반을 빌미로 한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경우 수개의 위반행위 단일 위반행위로 보아 1건으로 처리해야하는 법령자체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종래에는 ‘쟁송’에서 부당한 처분임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행정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청에서 무작정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과한처분을 사전통지하기 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계도 등의 경한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크게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에 의한 처분으로 구분되며, 신청에 의한 처분은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 등의 신청, 공부에 등록 또는 등재의 신청 등에 따른 처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권에 의한 처분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국민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을 행하는 침혜적처분 즉 불이익 처분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오늘 필자가 설명드릴 분야 또한 이 분야입니다.

     

    직권에 의한 행정처분은 대부분이 개인에게 강한 기속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즉 강제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처분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행정청에서 직권에 의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과태료, 영업정지, 행정재량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봉사, 보호권 제한, 출입금지, 위임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경고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잘못된 행동을 경고하고 향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아무리 법령에서 1회 위반 시 영업정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에서 개인에게 배려를 해준다면 통상 계도 등의 경고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도 사건을 처분하는 담당자가 끝까지 영업정지를 표시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행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겨제적인 제재로 벌금형태로 징수되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 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 시 부과된 과태료는 무효가 되며, 행정청에서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에 판단을 묻는 행위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비송사건'의 경우는 행정청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상당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는 일반인이나 기업에게 특정기간 동안 영업을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취소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으로써 영업을 유지해야하는 일반인이나 기업에게 정말로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일반인이나 기업이 명백하게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 또는 확정이 되어야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기업의 상황이나 불리한 점을 소명할 경우 추징금이나 취소되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행정처분은 국민을 상대로 여러형태로 행해질 수 있으나,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사실에 대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부과 할 수 없으니,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서를 수신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의견서를 명확하게 작성한 후 행정청으로 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청에서 발송한 사전처분통지서에 표시된 의견제출서를 '억울하다'라는 내용만을 작성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의견서 자체가 무시될 수 있으니 이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