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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물 불법 취급업체' 불시 단속

입력 2021.03.25 23:13
수정 2021.03.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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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0일까지 74개소 단속결과 41건 위법 확인
    위험물 판매업체 불시단속.JPG
    서울시 사진제공 - 위험물 판매업체 불시단속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 속 위험물 판매 업체를 불시단속해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수거해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한 후 위험물 해당여부를 판정했고, 소독용 알콜, 디퓨져,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가스위험물안전팀과 119광역수사대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방향제, 캠핑용품, 건축자재, 차량 오일류 등 생활화학제품 판매 업체 74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33개소의 업체에서 형사입건 4건, 과태료부과 11건 등 총 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ㆍ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위반, 소량위험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 위반 등이 있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체 대부분은 인터넷 판매업체였으며 주택가, 상가 창고, 오피스텔 업무 공간 등 우리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며 “적발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취급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다수여서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확대돼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많다” 고 전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요즘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경로는 다양화 되고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족한 실정” 이며 “생활화학 제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