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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국회 예산 심의권 무시하는 정부ㆍ여당 당정협의 규탄

입력 2023.08.24 13:41
수정 2023.08.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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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ㆍ대전ㆍ충청은 대규모 SOC, 전북은 연구용역? '전북 홀대 예산' 비판
    김성주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성주 의원 1.jpg
    김성주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성주 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병) 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불과 사흘 만에 선물 한도액을 올리고, 이전에 물품으로 제한했던 선물 범위를 용역 상품권까지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더 나아가 ‘안 주고 안 받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자의 92.9%ㆍ일반 국민의 87.5% 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개선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 지수에서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51위까지 떨어진 지수가 문재인 정부인 2021년 32위까지 수직 상승하기도 했다.


    또한, 공직자가 받는 선물 가격을 올려 농ㆍ축ㆍ수산업계를 살리고 문화ㆍ예술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권익위는 국민적 동의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 유발요인으로 ‘상품권’ 을 지목해 관계기관과 언론관계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금지해 왔으마, 갑자기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을 포함한 용역 상품권을 선물 범위에 추가했다.

     

    더불어, 부패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의 총선용 민원 해결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가요?, 그 결과 국민권익과 부패 방지에 힘써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이제 정착돼 가는 청탁금지법에 선물 허용 금액을 높이고 온갖 예외를 만들다 보면 결국 법은 사문화되고 청렴은 후퇴할 것이다.

     

    덧붙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으며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모두 수백억 원 내지 그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다.

     

    반면, 이 중에 전북도는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가 들어있는데, 4억 원 짜리 '연구용역' 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며, 야당에는 예산 수립 방향만 간단히 보고하고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만 콕 찍어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은 국민 즉, 예산의 주인인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파적이거나 편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는 예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예산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 내년 선거를 겨냥한 총선용 선심 정책과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거ㆍ선심용 예산이 아니라 민생 회복ㆍ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나갈 것을 단호하게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