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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봉사 및 해외 인턴십 사업 참여 확대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3.08.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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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 유지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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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이재정 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은 지난 14일,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의 해외봉사 및 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KOICAㆍ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동안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가 2022년 6월 개정됨에 따라, 코이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약 4개월 가량 생계지원비, 의료급여 등의 각종 급여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수급자격이 유지돼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LH 임대주택,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자격 등이 연쇄적으로 중단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KOICA-NGO봉사단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자립준비청년 전다형 단원은 “귀국한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돼서 생계급여도 못 받고, 아동수당 지급도 중단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수급자격 중단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이 안돼서 모아둔 돈으로 학비를 먼저 내고 수급자격이 재개되는 4월 시점에서 일부 장학금 혜택을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며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주지인데, 수급 자격이 중단되면 LH에서 지원받는 임대주택 지원도 중단돼서 해외봉사를 가고 싶어도 파견 전과 다녀와서 몇 달 동안 있을 곳이 없어서 친구나 동생들에게 해외봉사를 가라고 추천을 못하는 실정이다” 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KOICA 청년파견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기관인 (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안상진 팀장은 “사회적배려층을 모집할 때 해외봉사 활동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을 알려주고 모집을 해야하는 실정이며, 상위 법으로 인해서 모집에 어려운이 있다” 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관으로 해외봉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 기쁨나눔재단 박종인 신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해외봉사를 통해서 다른 청년처럼 역량을 신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해외봉사 참여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수행기관인 우리도 참여를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언급했다.

     

    이재정 의원은 “그동안 해외봉사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