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광명시, 가상화폐ㆍ보험 등 금융자산 전수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입력 2023.09.07 15:31
수정 2023.09.07 15:3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체납자 소유 보험상품 18억 원과 가상화폐 6억 원 적발해 238명에게서 17억 9천만 원 압류 조치
    광명시 사진제공 - 광명시청 전경 (신).jpg
    광명시 사진제공 - 광명시청 전경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납세 회피 체납자 4,407명을 대상으로 31개 보험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를 통한 금융자산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체납자 소유 보험상품 18억 원과 가상화폐 6억 원을 적발해 238명에게서 17억 9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2건에 5300만 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씨는 무재산자에 연락을 두절하고 회피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만기가 지난 보험금 760만 원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2021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18건에 900만 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B씨의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연락을 회피하는 무재산자였지만 가상화폐에 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체납자들이 많게는 가상자산에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된 보험금은 추심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가상화폐는 경기도와 함께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강제매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