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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ㆍ주민세 감면 추진

입력 2023.09.13 11:01
수정 2023.09.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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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물적피해 입은 주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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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사진제공 - 김제시청 전경

     

    [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물적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늘 (13일),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ㆍ주민세 등의 시세 감면에 대해 의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재난관리포털 (NDMS) 에 피해자로 확정된 시민은 2023년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물적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며, 현재 확인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 감면 후 ‘감면 안내 및 환급금 지급통지서’ 를 오는 27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10월 말까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로 신고받아 감면 및 환급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방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성주 시장은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해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며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