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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로 지난해에 세금 약 900억 원 돌려줘

입력 2023.09.16 16:36
수정 2023.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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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 패소해 돌려 준 돈이 약 4600억 원
    양기대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양기대 의원 1.jpg
    양기대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 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고 전했다.

     

    특히, ▲2013년 74억 원, ▲2014년 659억 원, ▲2015년 304억 원, ▲2016년 92억 원, ▲2017년 918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060억 원, ▲2020년 305억 원, ▲2021년 131억 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 원, 약 46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했으며,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 로 분석됐다.

     

    아울러,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소건 중 44.9% 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 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