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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한정 국회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통해 가정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지원 약속 받아내

입력 2023.10.12 09:54
수정 2023.10.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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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겨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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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한정 국회의원

     

    [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 올해 겨울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김한정 국회의원은 그동안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지원 대상에 제외된 사각지대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실태를 꾸준히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30% 의 할인을 받고 있지만,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 큰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한여름을 제외하고, 아이들을 위해 바닥 난방을 계속 해야 하기에 가스요금 부담이 매우 높았다.

     

    더불어, 그간 어린이집은 저출산과 경영 부담 등으로 인해 매달 그 수가 줄어 2022년 10월 3만 983곳에서 2023년 5월 2만 9,314곳으로 1,669곳이나 감소한 상황이다.

     

    덧붙여,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약 39% 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지난 10일 국감에서 김한정 국회의원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이번 겨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한다고 전했으며,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정어린이집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 며 “곧 다가오는 겨울철에 해당 기관들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