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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 나서

입력 2023.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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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 운영…400명 인원 제한
    순창군청 전경 2023-10.jpg
    순창군청 전경

     

    [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관내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수렵장 개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순창군 수렵장은 접경 지역인 남원, 임실과 동시에 운영하며, 순창군에서는 전국 4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 구역은 군 전체 면적에서 도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수렵 대상은 1인 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도록 포획 수량을 설정했다.

     

    더불어, 군은 주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순화ㆍ동계ㆍ금과ㆍ쌍치ㆍ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한다.

     

    덧붙여, 군은 운영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사전 안전교육과 수렵장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전단지 배포 및 수렵 금지구역 현수막을 주요 곳곳에 사전 설치하고 이장 회보와 읍ㆍ면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