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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18명 명단공개

입력 2023.11.15 07:54
수정 2023.11.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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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89명, 33억 원과 법인 29개소, 56억 원 등 모두 8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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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진제공 - 성남시청 전경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89명, 33억 원과 법인 29개소, 56억 원 등 모두 89억 원이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 (정리보류액 포함) 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118명으로 최종ㆍ확정했다.

     

    더불어, 이번 공개된 118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성남시 수정구에 주소를 두고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안모 (75) 씨다.

     

    덧붙여, 법인은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와 재산세 39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 (대표이사 박모 씨) 다.

     

    이 밖에, 시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