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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 명단공개

입력 2023.11.15 10:11
수정 2023.1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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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 26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명, 체납액 9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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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오늘 (15일) 오전 9시부터 전북도, 시ㆍ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64명 (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 (개인 26, 법인 5) 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이다.

     

    또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를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 금번 2023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ㆍ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31명에 대해 14억 원 (지방세 분야 1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 원)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