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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국공유지 매수에 관한 유익정보 소개

입력 2023.12.05 07:42
수정 2023.12.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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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일괄편집_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국유재산 사용허가 매수신청서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국유재산 불하(매수결정)와 같은 행정청의 행위는 국유재산의 관리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유재산 불하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국ㆍ공유지의 불하(매수)신청은 일반인들의 거래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땅을 파는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법원 및 행정심판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국ㆍ공유지의 매각에 있어서 행정청의 매각행위만 바라보고 언제 승인될지 못하는 행정청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결과가 초래되는데 정작 국ㆍ공유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만이 발생될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행정청의 재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국ㆍ공유지 매각결정에서 통념적인 사항이 있다면 매각을 결정하는 행정청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간을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일부의 토지가 국ㆍ공유지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수를 한 건축물이 점유한 토지가 지목이 구거인 경우(구거의 소유가 국ㆍ공유지인 경우), 상속받은 건축물이 점유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인 경우, 국ㆍ공유지를 대부(임대)받고 5년 이상 경작한 후 대부한 토지를 매수청구하는 경우 등 이미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국ㆍ공유지의 기능이 사실된 통념적으로도 매각결정이 되어야 하는 토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매각을 결정하는 행정청도 어쩔 수 없이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매각결정에서 법령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준용하여 국ㆍ공유지 매수신청을 하는 것이 합당하나, 추가적으로 왜 매각결정을 해야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개괄식 및 단답식으로 작성하여 매수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결정하는 행정청의 불허결정을 쉽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매수신청서에 ‘왜 매수결정이 되어야 하나’를 어필하였다면 이를 결정하는 행정청에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통해 매각결정을 할 것인데 불허결정이 난 매수신청을 살펴보면 있는 양식 그대로 작성하여 행정청 입장에서는 매각을 할 필요 명분이 없어 결정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 차원에서는 법령에서 제시한 양식을 작성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자신의 재산적 손실 및 장차 재산적 가치상승에서 있어서 ‘심사숙고’를 통해 작성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주변이 도움 및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신청서를 써야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양식만 준용하여 작성된 국ㆍ공유지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의 판단을 가부로만 결정짓게 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매수신청에 있어서 일반적인 양식항목은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인 매수결정의 당위성을 구구절절히 작성하여 덧붙이면 국ㆍ공유지 매수 결정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