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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고액ㆍ상습체납자ㆍ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ㆍ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입력 2023.12.14 14:54
수정 2023.1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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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누리집 통해 이름ㆍ상호 (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jpg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 이다.

     

    아울러,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더불어, 이번에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ㆍ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을 통해 이름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