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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탐정업 이대로 가는지?

입력 2023.12.19 09:32
수정 2023.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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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복지신문2.jpg
    한국복지신문 로고 및 슬로건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개인은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 즉 탐정업(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적인 활동을 못했던 ‘흥신소’, ‘심부름관련업’ 들이 등록이 쉽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탐정업’으로 상당한 수가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등 공인전문업처럼 관리ㆍ감독기관이 없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누구든지 하기 때문에 ‘탐정업’이 난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탐정자격제도에 문턱이 너무 낮아 과거에 흥신소 및 심부름센타업을 하다가 과벌을 받고 징역을 살다가 사회로 나오면 바로 ‘탐정업’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그 문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법, 편법, 불법의 영역을 누구의 통제없이 드나들어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반대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문제 및 이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에 관련하여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 국민 인권문제와 맞닿아 요소가 많고 수사 당국과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경찰청은 수사업무가 아닌 사실 조사를 대리 수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법작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무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및 행정사 업계에서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 및 행정사측의 법률상 ‘사실조사’업무를 심각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측에서 ‘탐정업’의 존재와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이 진행 중일 때 무분별한 ‘탐정업’ 등록으로 인해 ‘사실조사’를 뒤전으로 하는 일부의 탐정업자들이 의뢰받은 금전을 수취 후 도망가는 ‘먹튀’행위가 심해지고 있으며, 자신의 배우자를 의심하여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백만원을 지급한 의뢰인을 상대로하여 배우자에게 알릴 수 도 있다는 협박을 통해 수천만원을 받는 등의 불법 편취 행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탐정(민간조사사)업으로 등록된자는 2019년 기준으로 4,299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5,0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블로그를 확인하여 보면 탐정업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탐정업자들은 아예 광고글에 ‘불륜전문탐정’, ‘해킹전문탐정’ 등의 과거의 흥신소 및 심부름 관련업종에서 하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고 자체에서 불법의 요소가 포함된 사항을 광고하는 점을 볼 때 현재의 ‘탐정업’의 수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뢰금액 또한 만만치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분 정도로 해킹프로그램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 일백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의뢰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과거 시청 공무원의 가담으로 공개되지 말아야 할 개인주소의 공개로 폭행치사의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여 문제가 커짐에도 관리감독에 대한 욕심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으며, 정작 서로의 관리감독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에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점점 더 탐정업의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효과를 발생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조기 정착된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컬럼을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