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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용도폐지

입력 2024.01.02 08:34
수정 2024.01.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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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만경강.jpg
    김용혁 대표 사진제공 - 만경강 전경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지난 시간에 필자는 '용도폐지의 폐단‘이라는 중점으로 지방자치의 법률적 잣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실제 어느 부분에서는 쉽게 승인을 해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수 년이 지나도 불승인만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수십 건의 용도폐지업무를 수임받아 처리 한 필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라 하지만 다른기준 또한 합법적 근거에 의한 거부보다는 ‘허가를 해준 사례가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은 명백하게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되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어 용도폐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26조에서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를 기술하여 도로와 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하는 경우, 구거가 폐지로 수해의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나는 경우 등을 들어 용도폐지의 제한점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용도폐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이미 성문화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판단 및 근거를 제시하여 ‘재량권’이라는 명분을 삼아 실제이용이 상당하게 다름에도 민원인들의 용도폐지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판단 없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자는 다시 한 번 더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은 재량권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이 아니라, 실제 이용이 상기의 용도폐지 사유가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행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용도폐지 사항은 처분으로 불복고지 즉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변경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에도 상당한 국ㆍ공유지가 실제이용과 다르게 그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를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가 종결된 토지 등을 조금 살펴보면 국ㆍ공유지가 실재 이용과 다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용도폐지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위해 지출한 세금을 효과없이 사용한 것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음에도 아직도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은 발전성 없이 과거 10년 전의 사항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주민 간 분쟁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용도폐지’ 규정을 의무화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함이 상당하오니 이 컬럼을 보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