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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진안군은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 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오는 12일 산약초타운에서 참여대상자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본격 운영한다.
또한,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야생멧돼지 ASF을 옮길 수 있는 멧돼지 퇴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멧돼지ㆍ고라니ㆍ까치ㆍ꿩의 집중적인 포획 활동으로 개체 수를 줄임으로써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아울러, 이들은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민가나 농작물 경작지에 출몰 시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더불어, 피해방지단 출동 전 반드시 마을이장 및 신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불법 수렵으로 오인돼 신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포획시간은 경찰서 총기 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마이산 도립공원 구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민가ㆍ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포획 활동이 가능한 점과 설 명절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수렵을 금지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최방규 군 환경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ASF가 우리 군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과도한 포획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불법 포획 단속 등을 통해 최적의 개체 수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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