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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도봉구 창3동 선정

입력 2024.01.12 07:36
수정 2024.01.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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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11일),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창3동 대상지 선정
    서울시 자료제공 - 위치도.jpg
    서울시 자료제공 -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어제 (11일),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3동 (창3동 501-13) 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봉구 창3동 일원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특히, 도봉구 창3동은 2022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대상지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또한, 이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 고, 반지하 비율이 62% 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전체용역비의 70%) 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 며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