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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 부담 던다…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4.01.29 11:16
수정 2024.0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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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 자금ㆍ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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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고민 해결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주택가액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자의 3% 를 시에서 납부해 준다.

     

    또한, 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택가액 기준을 당초 3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며,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6년 동안 지원 가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일, 입주일이 지나거나 구입자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하고 신축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역 NH농협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