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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공문서의 번복 행위

입력 2024.01.30 09:09
수정 2024.0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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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 (문서의 성립).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 (문서의 성립)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통상 공문서라고 지칭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공문서 규정에 따라 공문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공문서로 처리되어 보관됩니다. 공문서를 대상자에 따라 내부문서와 외부문서로 나뉘고, 문서의 성격에 따라 법규 문서, 공고 문서, 지시 문서, 일반 문서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공문서가 결재권자에 의해 서명 방식으로 결재되어 문서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동일권에 대해서 번복된 공문서 발행으로 인해 기존 공문에서 불이익을 더 주는 방식의 공문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어 오늘은 공문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OO군에 귀촌을 하여 거주하고 있는 한 의뢰인이 찾아와 군의 공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최초 공문상에는 223㎡의 공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최초공문이 도달된 10일 후 공유지가 상당하게 축소된 106㎡로 변경 및 번복되어 공문을 수신하였다고 하여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문이 번복된 사유를 물어봐도 OO군에서는 민원으로 인해 재결정을 하였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서 OO군에서 재번복한 사유가 불명확함을 확인한 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민원의 이유 뿐만 아니라 민원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사유가 있어 이의신청 후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본 결과 다툼도 없던 토지에 대해서 마을사람 중 한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공문이 번복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련사실에 입각하여 OO군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공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재로써 문서로서의 작성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군은 이를 번복된 공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번복된 행위가 명백하게 ‘공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의뢰인과 협의없는 공문을 통해 공문을 재 번복하였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으며, 최초에 발생된 공문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공문이란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종이로 보일 수 있지만, 효력이 발생된 공문은 OO군의 얼굴이며, OO군을 바라보는 대국민 신뢰도 차원에서 번복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말과 같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필자가 처음 공문서를 배울 때도 선배나 직속상관들로부터 공문은 효력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상당하게 힘들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의 얼굴이 될 수 도 있는 공문서에 대해서 번복된 행위로 국민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가 종종 있어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