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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입력 2024.01.31 15:01
수정 2024.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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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등 납세자 권익 보호
    구리시청 전경 23.06.27.jpg
    구리시 사진제공 - 구리시청 전경

     

    [구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구리시는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기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상담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