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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정일윤 군의원, 생활임금제도 도입ㆍ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건의

입력 2024.02.05 12:01
수정 2024.0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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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임실군의회 사진제공 - 정일윤 부의장.jpg
    임실군의회 사진제공 - 정일윤 부의장

     

    [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의회 정일윤 (비례대표) 군의원은 지난 2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생활임금 및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일윤 군의원은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렵고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본래의 제도 목적에 대한 달성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국단위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을 주문했다.

     

    이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 마련과 긴축재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며 우리 사회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며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 도입" 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