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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으로 지정조건 완화

입력 2024.02.07 19:12
수정 2024.02.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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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지정조건 완화하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안양시의회 사진제공 - 장명희 시의원.jpg
    안양시의회 사진제공 - 장명희 시의원

     

    [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장명희 안양시의원 (더민주, 안양 1ㆍ3ㆍ4ㆍ5ㆍ9동) 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 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는 동네 골목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주는 제도지만, ‘2,000m² (약 605평)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들어가야 하는 까다로운 지정요건 탓에 문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기준을 ‘2,000m²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으로 줄이고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지역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추가 지정되면 안양3동 댕리단길, 석수본동 상점가 등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명희 시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민생경제 악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해 상권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