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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제21대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입력 2024.02.19 11:12
수정 2024.02.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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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 다루며 우수한 성적 거둬
    김성주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성주 의원 (전주병 지역위원장).jpg
    김성주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성주 의원

     

    [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병) 이 법률 (소비자) 연맹이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제21대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연맹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4개년 동안의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한민국 헌정대상’ 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김성주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으며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다수 통과시켰으며, 국정감사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초정 (楚亭) 대상’,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익증진상', 환자단체연합회 '올해의 국회의원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의정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사회단체로부터 정책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아울러, 김성주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대표적으로 ▲입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입양 3법 (입양특례법, 국제입양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화학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식품을 규제하는 펀슈머식품 방지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후백제 역사ㆍ문화 지역 연구와 정비를 위한 후백제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전원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권 초과이익의 사회환수를 위한 횡재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ESG 공시 법정공시 전환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입양인 인권 보호 문제 개선 요구, ▲유공자 응급ㆍ통원 진료 범위를 대폭 늘리는 보훈의료급여제도 도입 제안, ▲약탈적 금융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촉구,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 개선 요구, ▲아디다스 코리아-점주협의회 계약 갱신 분쟁 문제 지적, ▲메타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요구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뜻깊고 영광스럽다” 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