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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 나서

입력 2024.02.21 12:36
수정 2024.02.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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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ㆍ사 단체 및 노동권익센터 등 무료노동법률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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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3개 노ㆍ사단체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국노총 전북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 와 1개 민간위탁단체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를 통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련사항을 상담ㆍ지원한다.

     

    무료노동법률상담소는 노무 관련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노동조합 관련 내용 등을 주로 상담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접근이 쉽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더불어 군산ㆍ정읍ㆍ익산ㆍ완주군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노동법과 관련한 노동자 법률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전화상담ㆍ소송지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노동법 및 노동조합 결성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북경영자총협회는 노동법률 상담, 노동교육 컨설팅,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ㆍ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단체인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함께 30인 이하 사업장 노무컨설팅, 노동자와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취약계층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노동권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무료 노동 법률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무료노동법률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 노ㆍ사 단체 및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