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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62억 원 체납액 징수

입력 2024.02.22 07:51
수정 2024.02.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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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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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 간 5,000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 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 이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