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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표시에 관하여

입력 2024.02.27 07:59
수정 2024.02.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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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개썸커피.jpg
    개썸커피 전문점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전문자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자격사란 국가공인 시험을 통해 해당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써 우리 주변에는 ‘변호사ㆍ행정사ㆍ법무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을 지칭하며, 전문자격사의 하나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 또한 전문자격사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사 간 업무영역이 모호한 경우는 서로의 전문영업 분야 침해로 법정에서 다툼이 상당하게 있으며, 최근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변호사가 침해하여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 대해 정부의 규제강화로 인해 업역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며, 과한 정부의 자격사 규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및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전문자격사 중 가장 피해를 보는 공인중개사는 2022년 12월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 22일 기준(데일리안 발표) 개업공인 중개사는 1,117명, 휴ㆍ폐업 공인중개사는 1,304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비해 휴ㆍ폐업 공인중개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경기불황 등의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부의 규제 및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오늘은 정부규제 사항인 중개대상물 광고ㆍ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에 대해 부동산 중개대상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동법 제18조의3에서 중개대상물 광고ㆍ표시의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말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규정을 기술하여 실시간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ㆍ표시를 감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카페 및 호프집을 중개대상물로 탑재할 경우 카페 및 호프집을 나타내는 대표이미지를 표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 사진에 대해 구글링(구글홈페이지에 해당 사진을 올릴 경우, 관련이미지에 대한 출처가 확인되는 작업을 지칭함)을 통해 출처가 확인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개업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에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진 위주로만 올리던가 중개대상물 사진없이 올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기준 및 국토교통부령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단 한건이라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를 300만 원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그렇치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규제의 기준을 적용한 국토교통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든 국토교통부의 산하의 부동산시장 감시센터로부터 통지된 사항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처리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필자의 사무실에 수임되어 처리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사용승인 일자를 잘 못 기재한 사건(실제 사용승인 일시보다 10년 전 일자로 잘못 올린 사례)을 수임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승인 일자보다 더 늦게 올리면 그 위반은 문제가 되겠지만, 사용일자보다 훨씬 이전으로 잘 못 올린 경우는 정말로 오류표기로 보고 계도 및 시정명령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이 사건을 처분한 행정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종래에는 과태료의 부과 이의신청을 통해 계도 처분으로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위반 당시의 정황 및 위반의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문제가 된다면 ‘규제를 최대하’하여 처분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사항으로 최근 부동산 광고ㆍ표시법 위반으로 처분을 사례를 살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 및 공공복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하지만, 이를 간과한 체 너무 ‘법과 원칙’이란 명분으로 처리를 진행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로 통념상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 점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