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문가 컬럼] 사적자치의 원칙 소개

입력 2024.03.12 13:21
수정 2024.03.12 14:0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헌법재판소 전경.jpg
    김용혁 대표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전경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든 계약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약이란 상대의 청약과 상대의 승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부터 특수계약 등의 모든 거래행위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한 계약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즉, 자기의 일을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가 지배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에 접촉을 받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계약은 허용범위를 벋어나 취소 또는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적자치는 계약자유ㆍ소유권의 자유ㆍ결사의 자유ㆍ유언의 자유 및 영업이 자유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 자유는 사적자치가 실현되는 가장 주용한 수단이며, 이는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ㆍ방식의자류, 계약 변경 및 취소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사적ㆍ자치적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자치은 공동체의 전체 질서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분류되어 나온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 뿐만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고, 법률적 부분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6년 헌재 결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채무의 이행불능이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헌재 2016년 9월 26일 2015헌바28 결정)라고 결정한 것처럼 아무리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변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떠한 계약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은 자기가 스스로한 계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