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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최대 300만 원 지원

입력 2024.03.13 11:08
수정 2024.03.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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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안전 보호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 지원
    순창군 사진제공 - 유해 야생동물 고구마밭 피해.jpg
    순창군 사진제공 - 유해 야생동물로 피해입은 고구마밭

     

    [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군 관할 구역 안의 농경지 등에서 야생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로, 농작물 피해면적 및 작물, 피해율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해 올해 37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60건에 대해 총 5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농작물 피해 현장을 보존해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시 읍ㆍ면에서 현장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