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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보호구역' 전국 최초 지정

입력 2021.04.18 20:10
수정 2021.04.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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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사망사고 절반 넘는 노인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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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진제공 - 노인보호구역 지정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로 오는 6월 중 지정하고,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 (8만 원) 가 부과되며,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 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 시설도 보강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 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고,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 는 올해 1월 제정했고,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생긴 지난 20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을 지정했으며 현재 서울시내에 총 163개소가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4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 으로 첫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금년에 최초로 ‘전통시장 ’을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만큼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이를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한다” 며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