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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입력 2024.03.18 11:05
수정 2024.03.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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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5,436건, 광고 2만 130건 등 총 2만 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ㆍ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기사 3대 위반조항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 광고 3대 위반조항은 부당한 표현, 이용자 오인 광고, 불법 재화ㆍ용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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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CI

     

    [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하 인신윤위) 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총 2만 5,566건의 기사 및 광고 (기사 5,436건, 광고 2만 130건) 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ㆍ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ㆍ광고심의규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 건수의 31.8% 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 건수의 86.2% 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심의현황 중 ▲기사부문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72.8% 를 차지했으며,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 (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022년 496건에서 2023년 774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의 위반이 가장 큰 비중 (1,729건, 31.8%) 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 (1,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 (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 를 차지했다.

     

    아울러, 2022년과 비교 시 ‘선정성의 지양’ 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 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다.

     

    더불어, ▲광고부문은 부당한 표현의 금지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순으로 3개 관련 조항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 를 차지했다.

     

    덧붙여,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 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만 130건으로 경고 1만 6,156건 (80.3%), 주의 3,966건 (19.7%), 권고 8건 (0.0%) 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 가 1만 7,361건 (86.2%) 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092건 (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 (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 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22년과 2023년 모두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과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위반사례가 광고 심의 위반 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9,759건 (48.5%)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ㆍ재테크 광고 4,407건 (21.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923건 (9.6%),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692건 (8.4%),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122건 (5.6%)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