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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명ㆍ한식 전ㆍ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입력 2024.03.26 11:33
수정 2024.03.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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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차단
    임실군 사진제공 -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jpg
    임실군 사진제공 - 청명ㆍ한식 전ㆍ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제79회 식목일과 청명ㆍ한식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청명ㆍ한식 전ㆍ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청명ㆍ한식을 전ㆍ후해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 활동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쳐 여느 때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산림녹지과와 읍ㆍ면사무소 직원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69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을 4개 지역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에 전진 배치해 초기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더불어, 군은 불법 소각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ㆍ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민 군수는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 며 “성묘 등 입산 시에는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