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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

입력 2024.03.27 18:23
수정 2024.03.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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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2억 5000여만 원…5월까지 징수 활동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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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오는 5월까지를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지하수 사용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3월 기준 지역 내 지하수 사용 가구는 570여 가구며,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은 2억 5000여만 원이며, 이 중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억 4700만 원으로 체납액의 96% 에 달한다.

     

    특히, 익산시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먼저 전화 독려와 독촉장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방문 독려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ㆍ동산 자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하수도 재정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 압류 등이 불가피하다" 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일제정리 기간 동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와 지하수 사용료는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 하수관로 교체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