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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군ㆍ구 의원 등 131명 재산공개

입력 2024.03.28 07:38
수정 2024.03.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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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약 8억 5천만 원 재산 보유, 지난해 보다 평균 약 2천만 원 줄어
    인천시청 전경10.jpg
    인천광역시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군ㆍ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13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군ㆍ구의원 122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9명, 총 131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시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67명 (51.1%), 재산 감소자는 64명 (48.9%) 이다.

     

    또한, 평균 재산 감소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지난 신고 대비 2.3%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ㆍ구청장 및 1급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재산은 약 12억 1400만 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약 3200만 원이 감소했다.

     

    더불어,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하게 된 가상자산을 포함해 오는 6월 말까지 등록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ㆍ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 의결 요청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공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 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여 부정 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며 “이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