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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4,900여 곳에 첩부
입력 2024.03.28 18:31수정 2024.03.28 18:33
선거벽보에 낙서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956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학력ㆍ경력ㆍ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ㆍ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 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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