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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입력 2024.03.29 01:41
수정 2024.03.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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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jpg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개인납세자→(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제공 - 국선대리인 지원요건.jpg
    국세청 자료제공 -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단,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해야 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 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